예산군보건소 |
지원 범위는 △냉동 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등이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냉동 난자 해동까지만 지원하며, 이 경우 나머지 시술 비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을 완료한 후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사실혼 부부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통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가 있어 행복한 예산을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