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필지인 신천동 597번지 현장 사진 |
해당 필지인 신천동 597번지는 인천시 남동구와 시흥시가 맞닿은 지역으로 1978년 수인산업도로가 개설된 곳이다. 원고들은 1911년 (구)토지대장을 근거로 2023년 8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시흥시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과는 ▲1978년 수인산업도로 개설 이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소유권 시효가 완성됐으며 ▲시흥시는 남동구 주민들의 소래산 통행을 위한 도로와 녹지조성으로 인한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없는 데다 ▲수인산업도로 개설 시 해당 필지에 대해 불확지 공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의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히 무효이며, ▲오히려 진정한 명의자인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시흥시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과 관계자는 “최근 국공유재산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및 매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유사 사례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