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
이는 최근 경기도 부천 숙박시설, 인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에서 소방·피난 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이뤄진다.
불시 단속 대상은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 숙박,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이들 소방대상물에 대해 월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불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수신반 임의 차단 ▲동력(감시)제어반 차단 ▲소방펌프 고장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입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광찬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