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표본추출틀 구축과 주거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 및 가구(35,088가구)가 대상이다.
거처 단위 8개, 가구 단위 6개 등 총 14개 항목을 조사하며, 조사원이 거처 현장 확인 및 일부 가구 방문을 통해 면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 조사(CAPI)로 진행되며,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CATI)도 이뤄진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정확한 통계가 중요한 만큼, 가구주택기초조사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