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발의자인 정명규 의원이 동래구의회를 대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
지난 6일, 동래구의회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선에 진출해,‘의원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혁신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원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동래구의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 입법으로 꼽힌다. 명확한 절차와 보호 체계를 통해 의원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모범 입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권리 침해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와 신고자 보호 조항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동래구의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노력의 결과물로 그 의미를 더한다. 그동안 동래구의회는 공무원과의 건강한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책임과 상호 존중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구의회(이하 생략)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특별휴가 신설을 포함한 공무원 복무조례 등은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개정된 대표적 입법 사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해당 조례 발의자인 정명규 동래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3선 의원으로 제9대 전반기 의장을 맡아 의회의 권한이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며, 권한 행사에 따른 균형과 윤리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주민과 공무원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의회로 나아가,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래구의회의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가 공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혁신적 입법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