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
강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중장년 대상 조례와 달리,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건강·재무·대인관계·여가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의 제공과 연계를 위해 ‘서울형 노후준비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계획 있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저출생·고령사회 속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석주 의원은 2024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안 발의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