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청 |
해당 조례안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군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어 예산이 편성ㆍ집행된다면 등록된 반려동물을 키우는 장애인은 연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진료비 지원 대상은 내ㆍ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가 지정하거나 협약ㆍ체결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세부 요건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박양희 운영위원장은 “반려동물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동물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와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