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서울주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소속 송영준 대원으로, 거래처 업무 중 주차장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이어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자체 소화기 등을 활용해 연소 확대를 방지하며 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등 초기 진화 보조활동을 수행했다. 송영준 대원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 조기에 진정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주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높아진 소방안전 의식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