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쿨러 헤드 설치(고령고등학교) |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스프링클러 설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재난에 취약한 특수학교와 기숙사에 우선하여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2025년에는 특수학교 18동에 47억 원, 기숙사 36동에 134억 원을, 2026년에는 기숙사 57동에 156억 원을 투입하여 총 33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 교사동 증·개축과 전면 환경 개선 사업 등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확대 설치하여 화재 안전성을 높여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화재 초기 진압과 긴급 피난 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만큼, 2026년까지 기숙사와 특수학교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완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