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를 매년 10억 원가량 부과하고 있다.
이중 절반에 못 미치는 약 4억 5,000만 원이 납부돼 해마다 5억 원 이상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과태료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과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등 6만여 건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과태료는 폐차할 때 내는 것이라는 인식은 옛말"이라며 "최고 75%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체납 과태료를 바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