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원격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는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비용의 최대 90%(자부담 10%이상)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시설이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개정법령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