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대 예방을 교육하고 홍보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하는 날이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을 대상으로 감정카드를 통한 감정표현놀이, OX퀴즈, 걱정인형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긍정양육 홍보지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품 배부를 통해 지역 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을 진행했다.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상주시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