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복지상담 모습 |
군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군민이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접 찾아가 사회보장급여별 자격 기준 및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에서 결정까지 전 과정을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협업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중 생활 실태 확인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체 정비한 안내문을 활용해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제외 가구에 대해서는 중지 사유 설명 및 기타 가능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예산읍내 한 원룸에 사는 대상자는 사회보장급여 책정은 불가하나 군에서 월세 체납에 대한 긴급 지원 신청 대행 및 푸드마켓의 백미 및 식품 키트를 연계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갖게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운영해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복지상담 신청은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041-339-7421∼6)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