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재능기부 마을세무사 제도 도민 이용 활성화 방안 주문 |
전서현 의원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행정이 복잡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취약계층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의외로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이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 상담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과 계층에 대한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처럼 유익한 제도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에서 2016년부터 운영해 온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재 7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보유 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불복 청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