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의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1대 이상 설치는 의무 사항으로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필수 안전 장비이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유막층을 형성해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방식으로 주방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로 음식점 화재는 식용유 과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일반소화기로 진화 시 연소 확대 위험성이 있어 기름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보경 위생관리팀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상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K급 소화기 구비는 필수”라며 “K급 소화기 구입비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일반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