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
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는 14개로, 이 중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5개에 국한돼있다. 임규호 의원은 “청년 관련 조례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관 조례 현황은 전체적인 청년 정책 분석, 정리, 방향성 정립이 어려운 상황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등으로, 청년주거, 청년일자리, 청년안심주택 공급지원,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되는 정책 관련 조례는 타 부서 소관이다.
임규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청년을 중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 체감되는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며 "청년 정책 방향성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명실상부한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가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사전에 재원 조달 방안이 구상되지 않으면 착공하고 공사가 지연, 무산될 수도 있다"며 "15개 자치구에 걸친 사업이기에 동시착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순위를 제대로 메겨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규호 의원은 청년기본계획 실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임 의원은 "내년이면 2020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도래해 새로운 정책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실태조사는 실시한 바 있는가"라며 "지난 4년간 팬데믹 전후로 사회적 고립 청년은 늘어나고 취업률은 사상 최저인 상황에서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서울시에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주거, 일자리, 복지, 사회, 노동 전 분야에 걸친 청년 삶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 수립을 빠르게 하라"고 질타했다.
임규호 의원은 "다른 8개 조례에서도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기와 내용을 통합해 종합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입체적이과 다원적인 청년 삶의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타 부서와 논의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