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진료비) 가운데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선정 조건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으로 소득조회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득기준 조사를 실시해 지원에 대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정기 소득조사 자격관리 대상자는 2022년 하반기 등록한 58명으로 소득조회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보건소에 방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정보조회 동의 문자 인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 초과 시에는 확인된 달의 말 일자로 퇴록 처리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