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 |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이 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민, 김원이, 김준형, 안태준, 이건태, 이기헌, 이원택, 임호선, 황정아 의원(10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