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관련법을 위반한 가맹점에는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