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
이번 훈련은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도와 18개 시군 등 전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훈련 내용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가 150㎍/㎥ 2시간 이상으로 지속되고 다음 날 75㎍/㎥ 초과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진행 절차는 훈련 전날인 11월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어, 15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서 현장훈련과 서면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공공사업장인 통영시 소각장 가동시간 단축과 관급공사장인 창원시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조성 공사장에 노후 건설장비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했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에 친환경 청소차량 위주로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했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은 모의훈련인 만큼 이번에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관용차량 운행제한은 안내문자·홍보 위주로 실시했으며, 재난문자 발송 및 화력발전 상한제한은 서면 훈련으로 대체하여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도는 실제 저감조치 이행기관과 사업장까지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초미세먼지 재난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를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강화하여 오는 12월부터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관리기간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