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
이번 단속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주요 도시의 대학가 주변과 시가지 거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전지킴이와 협력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제한(밤 10시 이후) 업소의 표시 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위반 시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편의점, 음식점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금지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불법행위 발견 시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9대 민생분야에 대한 신고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