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으로 취약지역 대비책과 통제구역 설정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기구로, 도지사를 의장으로 두고 도의회 의장, 교육감, 전남경찰정장, 군부대 지휘관 등 30개의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현창 의원은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지역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조례 정비를 통해 상위 법령과 법률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조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협의회의 심의 범위와 역할이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인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