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출입자제 현수막 홍보 |
주요 차단방역 강화사항으로 소독시설이 없는 부출입구·전실이 없는 축사의 부출입구 폐쇄, 방사사육 금지, 소규모농가 수매·도태, 출입차량 통제 및 거점소독센터 소독(거점소독센터소독→농장소독), 농장 2단계 소독(고정식 1차→고압분무기 2차) 시행, 입식 및 출하시 정밀 검사 후 이동승인서 발급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금농장 종사자는 ①사육 가금 산란율·폐사율 매일 확인하기, ②축사 출입시 축사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③손 소독 하기, ④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⑤농장 둘레, 진입로 생석회 도포, ⑥사람·차량 출입 통제, ⑦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필증 확인하기, ⑧인근 소하천 및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⑨농장 방역수칙 준수 등 농가 자율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위의 방역관리가 미흡함에도 가금사육을 지속하는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방역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내륙지역 3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한 엄중한 시기이니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위의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