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해양사고 대비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
수난대비기본훈련은 수상구조법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에 따라 수상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훈련이다.
참여 기관은 사천시청, 사천소방서, 해양환경공단, 항만관리사업소, 육군 제8962부대 14대대 등 유관기관과 올해 7월 4일 민간해양구조대 소속 전문의료지원팀을 위촉, 전문의료지원팀을 활용한 다수 응급환자 조치를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다수의 낚시객이 탑승한 낚시어선과 어선 간 충돌 발생으로 어선 파공 및 해상추락자가 발생하는 복합적 상황을 가정해 민·관·군 합동의 유기적인 구조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낚시어선 충돌 발생 후 어선 침수 및 해상추락자 발생 상황을 사천해경이 접수해 구조기관 초동 조치, 해상표류자 인명구조, 어선 파공부위 봉쇄, 선박예인 순으로 진행됐다.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통하여 낚시어선과 어선 간 충돌·침수에 따른 인명구조, 선박구난 등 수난구호활동에 대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확립, 신속한 협업으로 복합적인 해양사고 발생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