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 |
이번 단속은 무허가·미신고 및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사전 선별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체 14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점검을 통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한 업체 1곳을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변 사업장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난립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