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근거 마련 |
이번 조례안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청년층의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청년창업의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육성 방안 ▲청년창업에 적합한 사업 발굴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자금 지원 및 경영 자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청년창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지원 ▲창업 공간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판로 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