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김문수 의원이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전남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가능 수역 지정 ▲마을어장 및 양식장 제외 구역 설정 ▲ 포획·채취 가능한 어구와 방법, 장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로 생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수산업 관리를 통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어업인들의 레저활동에 따른 행복추구권 이전에 생계 등 지역소멸과 직결된 어업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 먹거리이자 전남도의 소중한 수산자원을 지켜내 미래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