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 |
단속 대상은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도장 시설과 세차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며,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력이 없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구는 이번 단속 기간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폐쇄 명령 및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무허가 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