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과 장애인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스포츠 복지 정책으로, 대상자 선정 시 매달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일반 유·청소년은 월 1만 5000원, 장애인은 월 11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505명(일반 422명, 장애인 83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2024년 대상자들에게도 현재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 중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법정 한부모가구의 5~18세 유·청소년(2007~2020년생)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5~69세(1956~2020년생) 등록 장애인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가 가능하지만, 방과 후 교육 지원 사업 및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별별꿈바우처와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신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시청 체육진흥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체육진흥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