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
조례 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순천지체장애인협회, ㈜남도교통, 순천법인택시연합회, 순천개인택시지부 등의 관련 단체와 순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관의 범위, 수탁자의 의무 등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수탁자의 범위 지정’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이동편의 사업의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범위를 한정하여 전문성이 높은 수탁업체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양한 단체의 동등한 사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현행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이향기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의 개정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우리 지역 교통약자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