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
익산시는 도로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돗물 누수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누수율 저감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 완료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농촌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수도관 관경에 따라 300㎜ 이상은 3만 원 상당, 100㎜ 이상은 2만 원 상당, 50㎜ 이상은 5,000원 상당이 지급된다.
누수 신고는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누수방지계 또는 익산시 민원콜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누수 사고를 조기에 수습해 유수율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복구 작업 중 단수, 교통 불편, 공사 소음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긴급 공사임을 감안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