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특허심판원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특허법원에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은 26건에 그쳤다.
2022년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55만 건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식재산권(IP) 5대 강국 중 3위를 기록했다. 그에 따라 특허 분쟁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분쟁의 내용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7개국 중 31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