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 대표발의 |
조례는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 고도화 등 광주 산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장은 조례에 따라, 지역 주도의 산업단지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확대 및 기업 경영활동, 산업기반시설과 산단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확충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5년마다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근거 없이 추진돼 논란이 됐던 산업단지 셔틀버스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박필순 의원은 “광주에 15개 산단이 있지만, 이렇다 할 종합 지역산단 활성화 계획이나 산단 간 논의구조 등 포괄적인 정책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인 산단 활성화를 위해 시가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