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계도 추진 |
김제시 불법 주·정차는 올해 11월말 기준 6,912건이 단속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주민신고제로 인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동식 단속 차량 방송 및 각 읍면동 전단지 배포 및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계도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단속시간(평일 09:00~18:00), 유예시간(즉시 및 30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 학교 정문 앞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침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 및 계도할 예정이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고정식 CCTV 및 주민신고제를 통한 평일 08:00~20:00 단속사항을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은 “전년 대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통흐름 방해와 어린이 안전 및 소방 구조 활동 지연 등 안전 문제가 예상된다”며 “이번 대대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운전자의 교통 법규 인식을 함양시키고, 시민 안전 및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