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시는 신청 자격이 검증된 농가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면적구간별 ha당 100 부터 205만원을 지급받는 면적직불금은 9,540농가에게 120억원을 확정했고, 농지요건·농촌거주·영농종사·소득·소유농지 등 8가지 소규모 농가의 자격을 충족하여 130만원을 지급받는 소농직불금은 5,819농가, 73억원을 확정하여 총 193억원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내년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직불금의 전 구간 단가를 5% 상향하고, 논·밭간 형평성 개선을 위해 비진흥 밭 단가를 논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소농직불금이 인상된 만큼, 농업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