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휴게음식점 설치 규제 완화 계획 조례 공포
검색 입력폼
완주군

완주군, 휴게음식점 설치 규제 완화 계획 조례 공포

시행령 개정 따라 조례위임 사항 반영

완주군, 휴게음식점 설치 규제 완화 계획 조례 공포
[시사토픽뉴스]완주군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28일 완주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및 건축규제 완화 등 조례위임 사항을 적극 반영한 ‘완주군 계획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40%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를 일부 허용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하는 사항 등이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군 계획 조례 개정이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