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여성가족국과 복지건강국 난자동결사업 유사성, 수요자 중심의 행정력 일원화 해야 |
최 의원은 “광주시와 복지부 사업은 모두 생식세포 보존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지원 대상이 상당히 중첩된다. 그러나 두 사업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행정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자체사업인 난자동결 시술비지원사업은 ’24년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복지부 사업인 영구적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종 등 지원 사업은 ’25년부터 추진 예정으로 건강위생과에서 담당한다.
최 의원은 “지방정부 사업은 중앙정부 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하다”며 “동일 목적사업이 이원화 될 경우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광주시 사업의 효과성 평가하여 복지부 사업과의 통합 및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상실 가능성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 및 보관비(1년)를 지원하며 가임력 보전에 초점을 맞춰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광주시 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20세부터 49세 여성 중 항뮬러관호르몬 1.5ng/mL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항뮬러관호르몬이란, 여성의 난소기능상태를 평가하는 호르몬으로 20대는 평균 5.6ng/mL 정도이고, 40대는 평균 1.5ng/mL정도를 나타내며 0.5ng/mL이하는 폐경으로 본다.
이어 최 의원은 난자동결 보존과 관련된 법적 기준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는 배아에 관해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과 폐기 등의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난자·정자와 같은 생식세포 보존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며 “개인의 필요와 의료기관의 정책에 따라 장기 보관이 가능하여 윤리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신을 목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해 생성된 배아는 최대 5년 내에서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한편 생식세포 보존기간은 시행규칙 별지 제15의2호서식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로 생식세포 동의권자가 자율적으로 보존기간을 정한다.
최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