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밀폐공간 인명사고 예방’ 안전교육 |
교육에는 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비롯해 청주시 직원 등 약 6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산업안전원 교육원장 가성순 강사가 밀폐공간 작업의 정의 및 이해, 밀폐공간에서의 안전한 작업과 사고 예방 등에 대해 교육했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재해자 5명 중 2명이 사망할 정도로 높은 치명률을 보인다.
최근 10년간 174건 발생해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했다.
이는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0.95%)의 41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청주시에 존재하는 밀폐공간으로는 저수조, 집수조, 정화조, 염수탱크, 염소투입실, 맨홀 등이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지하 사무실과 창고, 겨울철 난방 사용 장소 등도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는 곳이다.
민병전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사고성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험요인들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청주시 근로자들의 밀폐공간 이해도를 높여 모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