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선정! 일·가정 양립의 모범 사례로 인정 |
이번 재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진행한 서류심사와 재직자 온라인 설문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2008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2016년 첫 인증 이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장려, 유연근무제 도입,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꾸준히 조성해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이번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7년 11월까지 3년간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인증마크 사용 권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학수 시장은 “가족친화 인증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면밀히 개선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