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 생활, 산업, 홍보 등 각 분야에서 진행한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불법소각·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차량 공회전·배출가스 단속, 영농부산물 집중 수거,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이 있다. 더불어 불법소각 예방 감시와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별도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는 등 시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군민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