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
지원 대상은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전체 어린이집 보조교사이며, 2023년 월1만5천원씩, 2024년 월2만원씩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매월 2만5천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3년 구비 9천만원, 2024년 구비 1억2천만원, 2025년 구비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하는 보육교직원들게 감사드린다”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