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
먼저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1인가구 기준 7.34%)로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다.
2024년 기준 183만 원 가량을 수급받던 4인 가구가 2025년부터는 약 12만 원 증가한 195만 원을 받게 된다.
월 4.17%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중 차량가 200만 원 미만인 차량이 환산율이 적용됐으나,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과 차량가 500만 원 미만으로 개선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 원(월 834만원 정도)과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 만원(월 1,084만 원 정도)과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노인가구의 빈곤 방지 및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변경된다.
공제율은 변동 없이 기본 20만 원 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김양언 노인장애인과장은 “보다 많은 위기가구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꼭 필요한 분들이 제도 개선 여부를 몰라 불이익을 볼까 염려돼 재차 개선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