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중구 보건소 |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이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울산 중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맨발의 청춘길 △젊음의 거리 일부 구간 △큐빅광장 △버스 승강장 △도시공원 일부 구간 △태화강 산책로 등이다.
중구보건소는 현수막과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상향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현주 울산 중구보건소장은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