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올해 1월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는 임신·출산장려 시책 발굴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난임부부 지원이 간담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광양시는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시술 접근성은 향상하기 위한 해당 지원 사업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부부로, 2025년 시술결정 통지서 발급자부터 적용하며 비수도권은 15만 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시술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 종료 3개월 이내에 교통비 신청서, 시술 확인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보건소에서는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 최대 20만 원의 난임진단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 사업이나 난임 진단비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전문가들은 임신이 늦어지는 경우 원인 확인을 위한 검사와 전문의의 시술을 받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며 “광양시는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이 출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난임부부 지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지원 대상자가 해당 사업을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