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는 어업인, 단체는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세 체납 등 개별 사업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 관련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신청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고,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해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진도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수산지원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