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
학교 용지는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개발 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3년부터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중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 온 인천시교육청은 근린공원 28호, 특별계획구역,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등 5개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근린공원 28호(파크골프장)가 적합한 의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근린공원 28호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협조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및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가 선제 되어야 하는 만큼, 시교육청은 2025년 1월 중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지역주민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중앙투자심사를 준비 중이며, 학교 신설로 영종하늘도시 중학생들의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성훈 교육감은“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