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인제 도의원 |
조 의원은 “그간 각 사업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정리·집계했던 농업과학기술정보가 데이터로 저장됨에 따라 농업기술원 등 기관에서 이를 분석해 농업인 등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서 “대면 비중이 높은 민원 접수·상담, 농업인 교육, 기술지원 등을 비대면으로 점진 확대되고, 이에 따라 고객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해충 진단 의뢰, 작물 묘 분양 신청, 장비 임대 예약, 영농상담 등을 온라인 간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기술보급·확산 지원단 구성운영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연구개발과 현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