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읍사랑상품권 |
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한 뒤,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추출된 529개의 가맹점 중 34개소를 대상으로 유통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에서 부정 유통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부정 유통의 규모와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된 5개 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정읍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권 결제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