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미세먼지 발생 및 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배출원을 줄이고 평균 농도를 낮추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군은 △수송 △난방 △생활·건강보호 △사업장 등 4개 분야에서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수송 분야에서 5등급 경유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1월 무인단속카메라를 증평읍 장동리 99에 설치 완료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며,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전국 일부는 상시 단속 지역을 제외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차량 등을 수시 단속하고, 통행량이 많은 옥수교 부터 형석중, 연탄사거리 부터 미암사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도로 노면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생활·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농촌지역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을 수시 순찰해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여부 등도 확인한다.
군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전기 및 수소자동차 271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4ㆍ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도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