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유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감면되는 지방세는 사고가 발생한 2024년에 사망자 및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과세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이며, 덧붙여 유족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